영주권자 부모초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뇽뇽이  |  등록일: 08.01.2016 12:01:24  |  조회수: 36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족초청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영주권을 받게되어

저희 부모님을 초청하고자 하는데 영주권자도

부모초청이 가능한지요?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 체류중이시고 신분은 유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01.2016 14:18: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부모 초청을 할수 없습니다. 먼저 시민권을 받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민권자가 되시면 부모님께서 지금 불체가 되셔도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신분때문에 억지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주권 취득 할수 있다는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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