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 문제

질문자: kencors  |  등록일: 07.17.2016 20:57:52  |  조회수: 378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13에 취업이민 3순위(245i)로 스폰서회사에서 영주권 받기전에

노동허가증으로 6개월 Check을 받고 일했는데, 영주권 받은 그 달만

Check을 받고, 그뒤로 회사가 어려워 두달동안 Check을 못받고 일하다

회사가 문닫는 바람에  결국 다른곳을  찾아 5개월을  Check을 받고

일했는데 거기도 회사사정이 안좋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영주권갱신이나 시민권신청을 대비해

지금 준비해야할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스폰서회사 9개월 (영주권받기전 6개월 + 영주권받고15일 + Pay없이 2개월15일)
다른회사  5개월 ---- 이 회사도 2년후(2015년) 문닫음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8.2016 07:27:00  

    안녕하세요.

    그 당시 근무했던 각 회사들로 부터 받은 봉급 명세서 (pay stubs)와 W-2 를 일단 잘 모아 두어야 겠습니다.  또한 일하고도 pay 못 받은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 있으면 잘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때 취업이민 담당했던 변호사와 연락이 되면 그분과도 이 문제를 의논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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