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가 동생의 장인이라도 괜찮을런지요

질문자: compueye  |  등록일: 08.24.2016 11:37:39  |  조회수: 3424
안녕하세요.

5월 20일경에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폰서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묻기에 동생이 소개시켜주었다고, 동생하고 스폰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묻기에 동생의 장인이라고 솔직히 대답하였습니다. 일단 여권은 돌려받고 블루카드(초록색)으로 된 종이를 받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보류되었다고들 얘기하네요.

이후에 저와 스폰서에서 몇차례 전화와 이메일로 대사관에서 수속비는 누가 냈는지, 이것저것을 상세히 묻더니, 미국 이민국으로 케이스가 다시 Transfer 되어서, 저와 동생의 장인에 대해서 친인척관계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들었습니다만, 혹시 이런 케이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친인척관계를 따질 때 저와 제 동생의 장인과는 친인척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나중에 거부되면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런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케이스를 맡아 주실 수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7.2016 10:37:00  

    안녕하세요.

    경험상 대사관은 이민국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수 있어 항상 조심 해야 합니다.

    이민국과는 달리 대사관의 결정에 대해선 소송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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