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주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았고 얼마전에 태어난 딸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주권 받기 학생 비자로 있었구요, 학교 마친 후 프로디 대학에서 2년정도 I-20를 연장해 놓았습니다.
지금 10월달에 아기와 함께 한국을 방문 계획 인데요, 혹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 시 프로디 학교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영주권 받자마자 바로 가면 안되나 해서요.. 답변 부탇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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