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마술같은  |  등록일: 08.20.2016 22:28:34  |  조회수: 389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진행 전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근처 개인 비지니스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대략 4~10명 정도의 규모의 회사인것 같습니다. (재정규모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케이스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로 관련 직종 10년 경력이 있고, 재정 상태가 아주 좋은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계)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아직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보다 경력도 많고, 재정 좋은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는 경우인데...
저의 경우 더 오래 걸리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혹시나 리젝 레코드가 남으면 어쩌나 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범죄 레코드 같은거는 없고, 석사 학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를 스폰해주려는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는게 옳은 선택일까요?
회사가 작지만 재정이 컴퓨터공학 석사를 스폰서 해줄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높은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1.2016 22:59: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성공여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염려 하신대로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쳐나갈수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설명하신 회사에서 가능 할지는 그 회사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게되면 알면 알수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