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 6월까지 학생비자로 있다가 급한 일로 한국에 와있습니다
급히 오느라 미국 살림살이 정리를 하지 못 한 바람에 다시 미국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11월이나 12월에 esta 신청을 통해 한달쯤 다녀올 생각인데
문제는 제가 2년전 shoplifting 체포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건 아니고 함께 간 사촌 동생이 저질렀다가 저까지 연루되었습니다
법원 결과는 no charge 로 끝났습니다
체포기록으로 이스타 승인이 날 수 있을까요?
승인이 났을 경우 법원 결과 서류를 지참하면 입국심사대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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