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서류 접수가능일이 궁금합니다

질문자: lisa  |  등록일: 08.20.2016 13:50:12  |  조회수: 24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 아들의 I-797상에
Receipt Date: November 3, 2015
Priority Date: November 2, 2015
Notice Date: March 8, 2016
Notice Type: Approval Notice
Section: Unmarried child under 21 of permanent resident, 203 (a) (2) (A) INA 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8월문호에 접수가능일이 11/22/15 라던데 우리아들도 이번에 서류 접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접수가능일 문호가  3/8/2016 이풀려야 가능한가요?
참고로 아들의 생년월일은 6/29/98 이고 만18세미만일때 진행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1.2016 22:58:00  

    안녕하세요.

    Prioity Date 이 접수 가능일 전이라면 영주권 진행 가능합니다.
    Notice Date 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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