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상태로 받은 CHEKC 질문입니다.

질문자: Bbooyull  |  등록일: 08.13.2016 22:58:00  |  조회수: 3426
지금은 F1이구요, 스폰회사가 정해졌고 한 달 안으로 영주권 진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는 분이 식당을 오픈하셔서 주말에만 잠깐 일을 도와드리기로 했구요,
PAY를 CASH로 받기로 했으나 오늘 PERSONAL CHECK으로 받았습니다.
그 분 말로는 일하기로 했다는 노동신고도 안했을 뿐만아니라, 회사 이름으로 된 check가 아니라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4.2016 19:36: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에서 일을 하는것은 법 위반이므로 괜찮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한것이 (그리고 개인 수표를 받은것이) 당국에 알려져 문제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