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관련

질문자: 델리만쥬  |  등록일: 08.09.2016 10:37:48  |  조회수: 2414
지난번에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 j1비자로 미국을 와 일을 하다 f1 비자로 변경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하던 중 취업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려는 회사는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현지에 지점이 있는형식입니다.
미국지점에서는 f1신분이므로 일을 못한다고 하여, 한국본사에 취업하여 미국현지로
파견온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경우 취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비자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 할때는 주재원 (L-1), 투자 (E-2), 또는 무역 (E-1) 비자를 신청해 승인되면 미국에 오게 됩니다. 이중에서 각 신청인 상황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주로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직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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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가 현재 미국에 있는데에도 파견직원형식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회사나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파견 비자를 받았을경우, 비자기간동안 받은 회사에서만 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6 07:52: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제가 현재 미국에 있는데에도 파견직원형식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글: 비자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으면 가능합니다.
     
    “받을수 있다면, 회사나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글: 각 비자 종류마다 미국 정부에 내는 수수료가 정해저 있으며 구비서류 또한 다릅니다. 그러한 내용은 아마 변호사가 귀하와 회사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면 알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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