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진행중 학교 프로그램 시작

질문자: Angelotti  |  등록일: 06.12.2023 20:47:32  |  조회수: 2371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F-1 비자로 석사 프로그램을 한 이후 OPT기간 중입니다. OPT 기간 중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어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 프로세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기회를 얻게 되어서 준박사격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당학교의 I-20를 발급받아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이런경우 이전에 진행하던 영주권 프로세싱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OPT 기간중이며 OPT는 6월말 종료됩니다. 이후 미국에 남아있으며 학교 진행 관련 서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F-1 비자는 석사 때에 받았던 비자가 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대로 유지중입니다.)
  • H&H Law
    06.13.2023 09:42:00  

    학생신분을 유지/연장 하는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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