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여행

질문자: Cameron Drive  |  등록일: 06.12.2023 18:25:33  |  조회수: 2204
안녕하세요,
남편 직장에서 보내주는 교육을 따라 여행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8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118일 입니다.

남편이랑 사실혼관계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라 직장에서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비자 지원은 불가하고 저는 이스타로 90일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일정(118일)과 이스타(90일)간 28일정도의 오버스테이 기간이 생겨 이를 피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 밖으로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희망하는 일정은 8월 27일에 같이 입국해 중간에 30일 정도 미국 밖으로 여행하다가 12월 22일에 같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어느나라로, 언제 갈지 계획한 상태가 아니라 비행기 티켓을 끊은건 없고, 미국에서 지내다가 상황을 보고 언제 어디로 떠날지 결정하고 싶습니다.

입국 심사 시 이 상황을 구두로 설명하였을때 문제가 되어 입국 거부를 받을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되었습니다.

해당사항이 문제가 될 경우, 방안으로 두가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1) 미국 입국 시 한달정도 미국 밖을 여행할 비행기표를 구매해 놓고 증빙하기
 2) 미국 입출국 비행기표를 90일에 맞춰서 끊고, 추후에 출국 비행기표 일정을 늦추는 것

이 중 어떤방법이 제일 최선일지, 저 두가지 방법이 가능한 대안인지,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H&H Law
    06.13.2023 09:40:00  

    입국심사때에 미국에 stay 하는 기간이 90일이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Option 2번이 더 안전할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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