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질문자: Ruby97  |  등록일: 05.16.2023 14:11:34  |  조회수: 2251
안녕하세요 제가 2021년 1월에 영주권을 EB2로 받았습니다. 당시 prevailing wage가 있었는데 회사도 신경을 안쓰고 저도 딱히 신경쓰지않아 책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입금을 받았습니다 (약 $1440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회사에서 1년정도 다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되었는데 추후 갱신시 문제가 될까요? 약 10년뒤에나 갱신을 할텐데 10년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으로 이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그럼 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H&H Law
    05.17.2023 10:05:00  

    영주권 갱신 때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시민권 신청 때에도 합당한 이유 (Covid-19 등) 가 있으면 reduced pay 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것 같습니다.  EB-2 로 영주권을 2021년 1월에 받았으면 2025년 10월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고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어도 영주권을 결혼을 통해서 받지 않은 경우 3 year rule 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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