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취업영주권/취업비자

질문자: Cposs_la  |  등록일: 05.05.2023 12:18:26  |  조회수: 280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및 취업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유학생 신분에서 2019년에 취업비자(3년)를 받고 작년 10월에 만료되어서 현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회사와 영주권 얘기가 되어서 다시 미국에서 일을 하려고하는데..
1.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 시, 언제부터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꼭 영주권이 나와야 미국에 입국 및 체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여행허가서/work permit만 나와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건가요? (대략 걸리는 시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  그리고 이미 취업비자를 한번 받았었는데, 취업비자를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취업영주권이 오래 걸리는걸 잘 알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취업비자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08.2023 14:02:00  

    H-1B 는 총 6년이 가능합니다.  3년을 H-1B 로 일을 하셨으니 아직 3년 연장이 가능하고 H-1B 로 일을 하시면서 영주권 진행을 미국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실 경우 여행허가서나 노동허가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이민비자 (영주권 비자) 를 받으셔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category (EB-2, EB-3, 등) 마다 차이가 납니다 (2년 - 4년).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