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중 vawa

질문자: Sweetstuff123  |  등록일: 05.02.2023 12:27:40  |  조회수: 2391
안녕하세요
저는 2 년전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고, 이후에 아기도 낳았습니다. (진실된 결혼)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가 언어적 폭력으로 시작해서 결국 신체 폭력, 협박이 있어서 경찰에 바로 신고해서 police report 받았고 접근금지 명령도 바로 받았습니다. 저에게 아기 양육권도 있는 상태이구요.
이혼 신청은 제출 했는데 아직 재판도 시작 안한 상황입니다..

올해 말에 임시영주권이 만료 예정인데, 이 경우 vawa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을까요?
I-360과 관련 입증 서류만 제출 하면 되나요, 아니면 I751 도 내야하나요?
  • H&H Law
    05.03.2023 11:11:00  

    VAWA 신청 필요 없이 I-751 을 혼자 (not jointly) 접수 하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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