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칼럼과 질문 응답보며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기회가 있을거라는 희망이 생겨서 이렇게 이메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F1 으로 i-20 를 연장시키지 않아서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5-6년을 보내다 작년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F1 이지만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고 OPT 기간중에 좋은 업체를 만나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내가 취업이민을 신청할때 저를 배우자로 i-485 신청시에 i-601a 을 넣어서 가능한지 입니다.
아니면 아내가 영주권 카드까지 받은 후에 저를 초청해서 i-601a 을 넣을 수 있는지 어느 시기가 적절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미리 도움말씀에 감사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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