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카드 갱신

질문자: Swear  |  등록일: 08.15.2016 07:29:12  |  조회수: 4100
수고 많으십니다.
워크퍼밋이 6/30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3개월전에 갱신해야하는것도 모르고 있었고
담당변호사도 저희케이스를 잊고 있었는지 연락이 없길래
6/29일에 전화를 해보니 만료일전에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부랴부랴 서류준비해서 만료일 당일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주신청자인 저와 와이프 연장했구요.
아직 카드는 받지 못했습니다.
둘 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페이첵으로 받지않았지만 와이프는 7월중반부터 8월중반까지 두번의 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만료된 카드로 일을 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답답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 신분도 유지하고 있지않고 있고,
485펜딩중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저도 일을 하며 안되는거지요?

그럼 저희는 지금 펜딩중이고, ead도 만료되었고,
그로인해 일도 하면 안되고.. 어찌하면 될까요?
와이프가 첵 받은것이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6.2016 08:34:00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의 자문이 꼭 필요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짧은 기간은 EAD 없이 일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꼭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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