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신청하면 빨리 나오나요

질문자: kone747  |  등록일: 09.04.2016 22:41:05  |  조회수: 3410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했고 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하여 엉주권 신청햇습니다.쇼셜번호 워크퍼밋 다 받았구요  I-130은 거절당햇습니다. 이유는 인터뷰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구요. 어떤 통보나 메일도 없었고 늦게 이민국 사이트에서 거절된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남편과 저 둘중에 한명은 나가야 할 상황인데 여기서 몇가지 질문잇습니다.

1)영주권 재신청을  하자고 하는데 영주권 재 신청하면 영주권이 빨리 나오나요?
그리고 영주권 deni되면 이민국에서는 전에 제출햇던 서류를 다 버리나요?서류를 다시 재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서류가 두개가 되니까 헷갈릴까봐 더 실수를 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구요?
워크퍼밋 카드에 보면 이미 제 영주권 번호가 나와 있다 하는데 맞는지요?

2)현재 여기서 모든 살림을 정리하는것도 힘든거구 비지니스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남편은 미국에서 사업을 그냥 하고 저는 한국에서 나가서 아버님을 모시면서 남편이 저를 초청해서 하는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제가 영주권이 거절됐는데 미국 재 입국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잇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니 사면해 주시고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이것을 waiver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신청하면 미국 들어오는데 쉽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상식을 알고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6 07:30:00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신청을 재신청 하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구은 서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귀하에게는 외국인 번호가 발급돼 있습니다. 그번호가 나중에 영주권 번호가 됩니다.

    2. 한국에나가 영주권 수속을 할 경우 몇년동안 미국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3. Waiver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꼭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