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및 영주권신청 관련입니다.

질문자: Goodlife524  |  등록일: 09.03.2016 23:53:59  |  조회수: 3133
대학교 다닐당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저를 911에 신고해서 felony charge 를 받아서 구취소에서 이틀 있다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는 parking ticket 받아 본적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지도 않고 DA reject를 받았습니다. 저를 변호해 주셨던 분은 만약에 job interview 를 할 때 문제 될게 크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취업할 때 물어본다고하면 informal meeting with a prosecutor 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만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felony charge 여서 misdemeanor 보다는 큰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학생비자를 연장할때 대사관에서도 문제가 될까요? 또 취업영주권을 신청 할 때도 그렇구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졸업 후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을 한국으로 따지면 훈방조치 즉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없애 버릴 순 없나요?

공항에서 출입국 할때도 이제부터는 항상 immigration 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6 07:29:00  

    안녕하세요.

    체포 된 다음 이 경우처럼 기소가 안된 경우 영주권 취득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이나 입국할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항상 관련 기록을 지참하고 다니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여 주시길 권합니다. 그 기록 자체를 지울수는 없습니다.  억울한 일이 될수 있지만 그 기록이 평생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