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질문자: 성뚱이  |  등록일: 09.02.2016 20:12:09  |  조회수: 255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0년 6월에 미국에 합법적인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로 인해 2011년 10월경에 I-20가 취소되어 현재 불법체류로 4~5년째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지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신분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I-20는 미국에서 다시 발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6 09:00:00  

    안녕하세요.

    한번 합법 체류신분을 상실하면 합법신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외는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 영주권 취득하는길 입니다. 불체가 됐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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