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자 변경 신청중 운전면허증 발급

질문자: 갓준  |  등록일: 09.02.2016 18:47:52  |  조회수: 41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 2013년도에 F-2비자로 온 학생입니다.

2016년 3월경 운전면허를 신청하였고 이때 제출한 자료가 여권, I-20 (F-2가 써져있는), I-94입니다.

그러다 제가 2016년도 9월경 대학교로부터 I-20 (F-1 이써져있는)을 받았으며 부모님이 영주권자시고 영주권 신청이들어가있는상태여서 한국에 나가지않고 바로 미국에서 비자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I-539) 지금 상태는 기다리고있는중인데요.

문제는, 2016년 6월에 실기까지 통과했고 임시면허증을 받았으나 실제 면허증은 오지않았습니다. DMV측에 제출한 I-20의 End Date이 2016년 12월이여서 늦게나오나 싶어서 DMV에 방문하였는데, F-1의  맞는 I-94를 가져오라고합니다.

DMV에선 여권, I-20, I-94를 요구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여권에는 F-2가 있으며, I-20는 대학으로부터받은 F-1, I-94도 2013년도에 들어온 기록이있는 F-2입니다.

F-1비자가 승인이되면 새로 비자가 나오고 I-94가 나오나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DMV에 말해야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6 09:00:00  

    안녕하세요.

    DMV 업무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F-1 이 승인되면 그 승인서를 갖고 DMV 에 가서 보여주면 문제가 해결 될것으로 보입니다.

    승인서 받기 전까지는 면허증 받기가 어려울것으로 짐작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