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시

질문자: Tofusoon  |  등록일: 09.01.2016 01:46:14  |  조회수: 2370
안녕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저
네가족 모두 영주권자 였으나 (할아버지 초청이민으로 2003년취득)
저 혼자 한국에 장기 거주하게되어
2013년 영주권을 포기 하였습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다시 저를 초청하는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7년동안 (검색하여 보니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은 미혼자녀만 된다고 하여) 미혼을 유지하고 있을 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1.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시민권자 자녀 초청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2. 일단 지금 바로 영주권자 자녀초청 i-130?을 넣어놓고 아버지께서 시민권 취득 후 변경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따는데에도 (시험공부,통과문제) 시간이 좀 소요될것 같아서..

어떤것이 시간 단축도 되고 현명한 방법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6 08:58:00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바로 영주권 신청 하길 권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때는 시민권자 자녀 초청으로 바뀌지만 이번에 신청한 날짜를 인정 받게 됩니다. 즉, 그때가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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