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문의..

질문자: 한방뜸  |  등록일: 08.31.2016 23:28:58  |  조회수: 2248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2년정도 체류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해외체류를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 취득후 3년동안 매년 약 1만불정도 버는 것으로  소득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시민권을 신청해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시민권을 신청해서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6 08:57:00  

    안녕하세요.

    이민국으로에 재입국 허가서라는것을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최고 2년까지 해외에 나가 생활 할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 세금보고 액수가 적은 것은 시민권 취득에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을 잘 지키시면서 사는것이 가장 좋은 준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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