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후 한국나가서 다시 신청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자: kone747  |  등록일: 08.31.2016 16:27:56  |  조회수: 5131
저는 시민권자와 (남편 초혼, 저도 초혼) 한국에서 작년 6월 20일 결혼식을 하고 한국서 혼인신고를 마친다음 9월 30일 저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입국 했습니다.10월 13일 영주권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I-130 , I-765, I-485 신청들어갓고 12월에 workpermit 하고 SSN 받앗습니다. 이주공사에서는 6개월 정도 걸릴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걸릴게 없다고 하셧습니다. 모두 초혼이니까.
5월경 저희는 영주권이 denied된 사실을 인터넷 이민국 사이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뷰를 보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인터뷰를 보러 오라는 그 어떤 메일도 받은 적이 없고 변호사도 받은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의 실수입니다. 계속 이민국 사이트 가서 진행 상태를 계속 확인을 안한게 문제이고 하지만 이민국에서도 인터뷰 메일을 보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있는 그대로 써서 메일을 보냈는데 계속 답변도 없고 해서 항소해야 겟다는 생각과 인포페스에 상담을 요청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다시 영주권을 재 신청하자고 이주공사에서 이야기를 꺼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햇습니다.
왜냐면 저희한테도 문제가 생겻습니다.

시아버님이 넘어져서 노인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한국을 나가봐야 하는 상황에 처햇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라 나갓다 오는게 문제가 안되지만 저는 영주권이 deni된 상태라 한번 나가며 들어 올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참에 남편과 저는 아에 여기를 정리를 하고 한국을 나가서 아버님 간호하다가 나중에 살다가 한국에서 다시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들어올까 생각중인데 그게 가능한지요?
 부부로서 산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면 누가 이야기 하건데 4년인가 5년을 살게 되면 영주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혼자가 알 길이 없으니 변호사 님계 제 사정을 말씀드리는데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한국에서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요?

아 그리고 관광비자로 들어와 남편과 살면서 영주권을 거절당한  흔적이 이민국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변호사 좋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6 08:56:00  

    안녕하세요.

    한국에 나가셔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으나 승인 될지는 보장이 않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나가면 오랬동안 미국에 못 올 수 있습니다 (이민이든 관광이든). 나가려는 결정을 하기 전에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민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일을 맡겨 미국 생활이 엉망이 되버린 가정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영주권이나 비자 문제는 미국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꼭 경험많고 믿을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주공사는 권할수 없습니다. 상당수의 변호사들도 이민법을 잘 몰라 많은 분들을 곤경에 빠트리는마당에 이주공사들은 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이주공사가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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