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10년정도 살았고
한국에서 F1 을 받고 들어와서 5년 정도 있다가 H1 으로 변경(미국에서변경) 하여서 5년정도 미국에 거주 하였습니다. H1 변경후 한국에서 비자스템프를 받기위에 인터뷰도 보아서 그동안의 입출국은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H1 신분을 유지 하는동안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진행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상 최근 6개월전에 H1 과 영주권을 WITHDRAW 한 상태 입니다.(I-485까지 접수 했었음) 그전에 F1 으로 변경 신청 한 상태 입니다. 요즘 F1 비자신청시 추가서류 요청도 전에 거절사례가 빈번 하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거절된 상태 입니다. 영주권 진행 했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의 목적으로 F1 으로 변경하는 걸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외에 가능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항소후 거절되더라도 항소를 해야지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유리한 것인가요?
영주의 목적으로 F1 을 진행 했던게 아니라는걸 최소한 변론을 했다는 것에 대한...
2. F1을 승인 받았다는 가정하에 승인후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F1 받을때는 한국을 돌아간다는 의지에 대해 밝혀 놓고 왜 또 바로 영주권을 신청 했나에 대한
의문제기를 받아서 인터뷰도 전에 서류에서 거절이 된다거나... 하는 확률이요...
3. 지금 순서를 보면 F1---> H1 -->영주권신청-->F1 --->영주권 신청
그렇게 좋은 순서는 아닌거 같아서요.
하지만 충분이 이유를 설명 하면 가능한가요?
제일 처음에 F1 이였을때는 오래 됬는데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서류 신청시 최근 5년간의 기록만 리뷰 한다고 했는데 ....
4. 만약에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만 체류하다가 한국을 들어 가서 영주권을 대기한다면 미국에서 영주권 기다리는 것보다 어려운가요?
인터뷰 봐야 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5. 한국을 들어가서 영주권을 대기 했을 경우, 미국에 무비자로 입출국을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2~3 번정도 입출국 할 수 있는지/ 얼마정도의 기간을 체류 하는게 유리한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