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시네요변호사님!
저는 지금 학생비자 신분유지중이고 12월에 학기가 끝나고 졸업후 OPT 예정중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학생신분이였다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게되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봄 결혼계획에 있는데, 결혼 후 혼인신고와 영주권 배우자 초청을 하게되면 남자친구 영주권에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남자친구가 영주권 인터뷰시 바로 결혼을 못한다는 문항에 싸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결혼시기를 조정중이랍니다.
저희는 최대한 빨리 식도 올리고 영주권신청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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