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최종 단계에서 RFE를 받았습니다.

질문자: 하록선장  |  등록일: 08.30.2016 10:04:22  |  조회수: 5561
현재 배우자가 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학교의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 RFE를 요구 받았는데... 기록에 의하면 F1 비자로 최초 입국한 것으로 나오는데 I-20이 누락되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최초 학생입국 시 I-20는 찾았는데 당시 제가 해당 I-20로 어학연수를 마친 후 미국내에서 신분을 F2로 변경하고(Grace Period 기간 내에) 2개월 뒤에 한국에 가서 F2 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문제는 F2로 Status를 변경했던 서류와 F2 비자를 받을 당시의 I-20가 분실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측에 문의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찾을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법으로 체류한 적이 없는데... 서류 미비로 거절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 담당자 말로는 교수인 배우자의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6 10:40:00  

    안녕하세요.

    그 서류를 현재 갖고 있는 않다고 밝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마 큰 문제로 번지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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