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연장 문의 합니다

질문자: 스윗파파  |  등록일: 08.23.2016 16:23:50  |  조회수: 322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재가 올해 2016년 2월에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료 되어 잇는데
2015년 11월에 영주권 연장을 하면서 운좋게 8월까지 연장됫다는 스티커를 받아서 새로운 카드를 기다리고 잇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소식이여서
uscis "case status" 를 확인해보니 2월달에 카드가 보내젓다고 하고 usps tracking 번호가 올라와잇어 확인해보니 없는 tracking 이라고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uscis 전화해서 물어보니 카드가 보내젓다고 하는데 저는 주소를 옮긴적도 없고
영주권 재신청 들어갈때 receipt 또한 같은 주소로 잘 받앗엇습니다.
개내들 말로는 자기들이 업데이트한 tracking이 맞다고 자기들은 도착되어 잇다고 하는데
전 우체국까지 가서 물어봣지만 없는 번호 라고 합니다.
시민권 신청도 올해 6월에 접수하고 지문/사진 까지 완료하여 인터뷰 날짜 기다리고 잇는 중이구요.
그런데 다음달에 멕시코를 갈일이 생겨서 새로운 카드를 받아서 가는게 안전할꺼 같은데
게속 uscis에 전화해서 따저야 하는건가요? 개내들 말로는 게속 lost/stolen 서류 접수해서 다시돈내고 기다려야 한다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답변 부탁 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5.2016 08:03: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재발급 신청 할수 밖에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