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포기록, 시민권과 입국심사.

질문자: Foreversunshine  |  등록일: 09.07.2016 20:17:07  |  조회수: 2712
안녕하세요,현제 영주권자인 학생인데요,
작년쯤에 물건 하나 훔치면서 생긴 채포기록이 있습니다.
물건이 가량 $1000이 넘어 felony로 코트 케이스가 됫지만,
코트 대변인 도움으로, plea guilty를 하지 않고, 코트날짜를 미루고,
DNA 기증과,핑거프린트, 클래스, 봉사활동 등으로 케이스가 dismissal 되었습니다.

질문은,
저번에 한번 한국을 나왓다 다시 들어올대 2차검색을 갔다가 다시 입국되긴 했으나, 후에 앞으로 해외로 나가게 될경우 영주권 박탈을 당하거나 입국심사 문제는 없을지와,
몇년후 시민권 신청을 하고싶은데, 받는데 지장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9.2016 07:48:00  

    안녕하세요

    올리신 내용을 봐서 영주권 박탈은 피할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또한 시민권 취득도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