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날짜와 OPT 신청 사이 Overlapping

질문자: 신배  |  등록일: 09.06.2016 16:34:58  |  조회수: 3993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8월 중순에 졸업하면서 OPT 신청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졸업 마지막 학기를 Co-op이라는 인턴 학기를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CPT로 새로운 I-20를 받아 여름에 인턴으로 일 했었습니다.

일했던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 10월초부터 OPT를 받으면 다시 거기서 일 할 예정입니다.

제가 CPT로 회사에서 일 할 때 학교에서 정해준 마지막 기간 날짜가 8월 20 일이었습니다. 저는 7월 중순에 OPT를 신청했고 Official 졸업 날짜는 8월 9일로 되어있었는데 교수님 상황때문에 제 논문이 거의 졸업 막바지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8월 10일). 

졸업과 맞물려서 학교에서 OPT 신청 처리가 조금 걸렸는데 제가 일하던중 거의 마지막에 되어서야 Notice email 이 왔습니다.

8월 18일에 제 공식 졸업날은 8월 9일이기 때문에 졸업 후 OPT 신청된 상황에서 CPT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당장 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저는 메일을 받은 그 날까지만 일을 했고 학교에 그럼 그 동안 일 한 것은 수당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었었는데 받아도 되긴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CPT : 5.12.2016 - 8.20.2016
School Graduation date : 8.9.2016
Intern work period with CPT : 5.20.2016 - 8.18.2016

저는 수당을 받았고 지금의 회사에서 스폰도 해주기로 해서 내년에 H1 신청을 할 건데 혹시 그 때 비자 신청할 때 제가 일했고 수당을 받은 2주 정도가 문제가 될지.. 혹시 한국에 나가게 되면 나갔다가 들어올 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6 19:22:00  

    안녕하세요.

    별 문제 않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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