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전 1099 관련

질문자: Ippi1024  |  등록일: 09.06.2016 09:05:56  |  조회수: 334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학생 비자로 cpt  중인데요. 이번년도12월에 cpt는 끝나게되고,
내년까지는 학생신분으로 I-20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영주권을 지금 신청을 하고 싶어하는데..지금 신청해서 내년말쯤  work permit  을 받는다고 해도.. 올해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게 끝이라서.. 내년에 어떻게 일을 할수 있을지 고민중입니다..

2017 년 1년치에 해당되는 1099 을 받아서 2018 년에 일할수 있는 신분이 되었을때에 2017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할시,, 문제가 되겠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6 19:21:00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똑 같은  문제를 겪습니다.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 수속 시작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입니다.
    보통 이럴때는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학생신분 유지를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을 마칠때까지)

    새금보고 문제는 아마 CPA 에게 문의 하시면 정확한 답변 들을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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