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자: tanrug  |  등록일: 09.06.2016 08:26:13  |  조회수: 2576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아내와 결혼한 서류 미비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영주권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요번에 시행되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모든 조건에는 부합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와이프가 개인적으로 론을 받은게 있어서. 그것이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프가 파산신고를 하면. 영주권인 상태일때. 제가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저는 서류 미비지만. 택스아이디로 택스 보고하고 있습니다.
혹은 와이프가 시민권딸때에 파산신고한것이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영주권자 아내가 파산신고 혹은 론을 못값고 있을시 텍스보고를 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인제가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둘째, 영주권자 아내가 파산신고를 했을시. 시민권딸때 문제가 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6 19:21: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파산한것과 배우자 초청은 직접적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파산한것과 시민권 신청은 직접적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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