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로 10년간 미국에 체류 하면서 가게를 하던중 2015년 2월에 비자가만료 되기 2달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8월까지연락이
없어 9월에 급행료를 지불하고 재접수하였고 이민국에서 연락이옴(추가서류 보내라고) 그래서 추가서류를 보냄 그런데 2003년도에 시민권자인 동생이 저희가족 형제자매 케이스로 이민국에 신청한 것이 우선순위 접수가능 일자에 해당되어 1-485 를 10월 에 접수함 e2 비자는 이때까지도 계속 펜딩 상태로 있었음 1-485접수하고 난이후 이민국에서 다시 e2 비자에 대한추가서류를 요청함 그리고 11월에 가게를 정리했고(다른사람에게 가게를 팜)
제생각에는 1-485가 접수가 됐고 가게도 팔렸고 해서 더이상 보완서류 보내지않음 그리고다음해 (2016년)3월에 제 e2 비자 가 거절 되었다고 메일이옴
1-485에 관련된 핑거 프린트했고 콤보카드 수령했고 인터뷰하라고 메일이 옴
제가 변호사님께 여쭐 말씀은 여기서 제가 어떤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요? 가령 e2비자 펜딩상태 에서 1-485 접수한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e2비자 거절 된것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가게를 정리한것이 문제가 되나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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