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머물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이가 21살이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올땐 3개월 무비자로 들어왔구요.영주권이 있었는데 한국에 장기체류 하게 되어 한국에서 영주권을 포기 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와 은행을 여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은행 빛에 대한 collector agency로 부터 편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불법 체류와 빛이 있어도 영주권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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