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신청하면 빨리 나오나요

질문자: kone747  |  등록일: 09.04.2016 22:41:05  |  조회수: 3409
저는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했고 전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하여 엉주권 신청햇습니다.쇼셜번호 워크퍼밋 다 받았구요  I-130은 거절당햇습니다. 이유는 인터뷰를 받으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구요. 어떤 통보나 메일도 없었고 늦게 이민국 사이트에서 거절된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여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남편과 저 둘중에 한명은 나가야 할 상황인데 여기서 몇가지 질문잇습니다.

1)영주권 재신청을  하자고 하는데 영주권 재 신청하면 영주권이 빨리 나오나요?
그리고 영주권 deni되면 이민국에서는 전에 제출햇던 서류를 다 버리나요?서류를 다시 재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서류가 두개가 되니까 헷갈릴까봐 더 실수를 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구요?
워크퍼밋 카드에 보면 이미 제 영주권 번호가 나와 있다 하는데 맞는지요?

2)현재 여기서 모든 살림을 정리하는것도 힘든거구 비지니스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남편은 미국에서 사업을 그냥 하고 저는 한국에서 나가서 아버님을 모시면서 남편이 저를 초청해서 하는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제가 영주권이 거절됐는데 미국 재 입국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잇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니 사면해 주시고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이것을 waiver라고 들었는데 이것을 신청하면 미국 들어오는데 쉽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상식을 알고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6.2016 07:30:00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신청을 재신청 하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구은 서류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귀하에게는 외국인 번호가 발급돼 있습니다. 그번호가 나중에 영주권 번호가 됩니다.

    2. 한국에나가 영주권 수속을 할 경우 몇년동안 미국에 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3. Waiver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꼭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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