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영주권 신청

질문자: kjjr  |  등록일: 08.28.2016 16:17:04  |  조회수: 3205
안녕하세요.

29일부터 I-601A 혜택 확대로 인해 영주권자 배우자를 둔 서류미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민의 경우 I-130, 취업이민의 경우 I-140 승인을 받아야지 I-601A의 신청자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최근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가 있는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팔로우 투 조인(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31.2016 10:37:00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 불가능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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