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다닐당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저를 911에 신고해서 felony charge 를 받아서 구취소에서 이틀 있다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는 parking ticket 받아 본적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지도 않고 DA reject를 받았습니다. 저를 변호해 주셨던 분은 만약에 job interview 를 할 때 문제 될게 크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취업할 때 물어본다고하면 informal meeting with a prosecutor 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만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felony charge 여서 misdemeanor 보다는 큰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학생비자를 연장할때 대사관에서도 문제가 될까요? 또 취업영주권을 신청 할 때도 그렇구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졸업 후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을 한국으로 따지면 훈방조치 즉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없애 버릴 순 없나요?
공항에서 출입국 할때도 이제부터는 항상 immigration 에서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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