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out of status 싱태로 캐나다 입국 가능 여부

질문자: Buckeye614  |  등록일: 09.01.2016 22:40:16  |  조회수: 3576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후 미국에서 대학을다니다 그만두고 2년가까이 일을하며 미국에서 체류중입니다.
I20도 terminate된지도 한참지났고 1년을 훌쩍넘게 out of status인셈인데요, 곧 이곳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가족들은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거주중이라 한국에 돌아가기전에 가족들이 있는 캐나다에 들려 잠시 머물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미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과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티켓을 구입한 싱태구요 여권도 새로 갱신하여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한국에 돌아가기전에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은 보려한다는 목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out of status 싱태라 캐나다 입국이 거절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훗날 캐나다 워킹비자나 영주권을 신청이 불가능해지는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3.2016 08:59:00  

    안녕하세요.

    캐나다 이민법에 대해선 아는바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짐작에는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사람에게 캐나다 이민국 직원이 미국에서 합법으로 체류했는지 묻지 않을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