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급한 문의 입니다

질문자: Elim3829  |  등록일: 09.13.2016 21:00:15  |  조회수: 2941
종교 연방 취업 비자로 들어가려하는데요
혹시 교사나 지휘자 같은 직책으로도 가능할까요?
저는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인데요.
문제는 교파가 다른 선교 단체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교역자로 들어가면 교파가 문제가 될수가 있다고 해서 혹시
교사로 들어가면 괜찬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ㅜㅜ

가능 할까요?
만약 종교 연방 취업비자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나 저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종교 영주권으로 가게 되면
이게 더빠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6 06:50:00  

    안녕하세요.

    “종교 연방 취업비자”...아마 R-1 비자를 뜻하시는것으로 짐작되는데요...교단이 다르면 비자 받기 어렵습니다.

    종교 비자는 여러면에서 복잡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문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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