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4년에 시민권자인 집사람을 통해 2년짜리 영주권을 받고
이번달 10년짜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을 증명할 이런저런 서류들을 준비하다보니 90일전에 연장하라고 이민국에서 보내준 편지를 보니
결혼생활이 진짜였다고 인정되면 인터뷰를 면제할수도 있다고 써있더라구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이번에 10년짜리를 신청할때도 인터뷰를 가게되는지. 다른분들은 대게 얼마나 많은 확률들로 인터뷰를 면제받으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년전에 인터뷰할땐 정말 거의 아무것도 안물어보고 서류만 휙휙 넘기고 끝나긴했는데
아무래도 그 건물에 들어가는 것자체가 좀 심적 부담이 되긴했어서 다시 갈생각하니 좀 끔찍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