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 -> H1 비자 신청 문의

질문자: Namtan  |  등록일: 09.07.2016 09:30:07  |  조회수: 2712
안녕하세요
J1비자로 일하고있는 인턴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입국해서 비자가 11월에 끝나고
12월까지 GRACE PERIOD가있는데요.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스폰해주신다고 결정이나서
내년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올해 12월 부터 4월까지 비자가 공백이라는 것인데요.

알아보니 학생비자로 신분으로 바꾸고 신청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서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궁급한점은...

1. 학생 신분으로 신청할떄 어느 학교나 학원이던지 상관이없나요?
제약이있다거나 취업비자 신청할때 결격사유가 된다거나 하나요?

2.신분을 바꾸는데 3-6개월정도 걸린가도 들었는데 지금 신청하면
4월까지 못 바꿨을경우에도 신분 변경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4월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8.2016 07:55:00  

    안녕하세요.

    1. 어느 학교에 입학하는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승인받는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학교 선택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2. 4월전에 학생신분으로 변경 승인이 않나도 H1B 신청은 가능하나 그렇게 되면 학생신분 신청이 H1B 신청을 위해 임시적 방편으로 취한것으로 비쳐질수 있어 신분 변경이 거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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