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좋은 일로 변호사님께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
올 1월에 결혼하여 7월말에 영주권 수속하여 (시민권 아내 통하여) 현재 I-485 receipt notice 만 받은 상태입니다. 지문 찍으라고 날짜 잡혔고요...
결혼생활이라는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한살도 안된 아기도 있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혼을 진행하게 될 경우,
1) 저의 영주권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직 영주권 인터뷰도 보기 전이고 2년도 안되었으므로
영주권수속은 바로 중단되는지?
2) 이혼의 귀책사유 (누구책임) 에 따라서 저 혼자 영주권을 진행할수있는지요?
3) 현재 F-1 비자를 유지하고 valid I-20 갖고 있습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저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는건지요?
4) Financial support (영주권서류 작성시) 를 와이프는 일을 안해서 세금보고 한게 없어서
장인어른이 (와이프쪽 아버님)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혼할 경우 어떻게 작용하는지요?
결혼생활과 관계없이 유효한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해서 이혼을 할 경우 저는 정말로
그냥 끝인가요? 아니면 영주권 받을때까지만 1년 남짓 더 참고 살아야하나요?
온몸에 스트레스로 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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