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초청중인데 투자이민가능하나요

질문자: Kay10042  |  등록일: 09.18.2016 11:48:22  |  조회수: 2234
항상수고하시는 고마운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자녀초청중에 있고 승인날짜는 3년정도 남았습니다.

질문1.  위의 초청중에 있는 자녀가  10만불정도에 인수 할수있는
            종업원고용 5명~6명(훌타임.파타임) 식당을 인수하면
              E2비자로 미리 들어올수 있는지요?

질문2.  질문1이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질문3.  E2가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4. 미국에 들어와 미혼자녀초청진행은 계속 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6 15:48:00  

    안녕하세요.

    1.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제로 가능할지는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미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3. 기간은 보통 3개월 걸립니다.

    4. 예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