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질문자: Sbdn  |  등록일: 09.18.2016 10:24:53  |  조회수: 299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받은 학생비자 f-1은 만료된 상태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i20를 발급해주는 학교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여서 학생신분 입니다.

곧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1. 보통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4-10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2. 제가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학생신분을 굳이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학생신분을 굳이 유지하지 않고 불체신분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면, 학교등록을 더이상 안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6 15:47:00  

    안녕하세요.

    1. 나이는 상관이 없을것 입니다.

    2.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불체신분이 되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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