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남깁니다.

질문자: Edward557  |  등록일: 09.18.2016 00:53:46  |  조회수: 25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남깁니다. 결혼을 준비중인데 저는 한국인 배우자는 미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uscis에서 서류접수를 통한 혼인신고를 해야합니다. (cr1비자접수)이게 승인이 아시다시피 길게 걸릴수도 있구요. 내년3월에 혼인신고서류를 미국내 uscis에 접수를 하려합니다. 접수후에 10개월이 걸릴수고있는데 그래서 그 기간중에 미국인턴을 해보려하면 문제가 없을지, 미이민국에 cr1서류접수중에 j1인턴비자로 인턴생활을 하는건 가능한지 그리고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6 15:46: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불법적 취업을 했더라도 영주권 취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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