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한국내 취업

질문자: onclecho  |  등록일: 09.17.2016 23:51:13  |  조회수: 22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파트타임 H-1B로 미국내 취업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한국에서 지인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취업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도 귀국을 할 마음이 없어서
취업을 제안한 지인에게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회사 일을 하기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사의 역할이나 주재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도 있어서 그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나
궁금한 점은 H-1B소지자 로서 한국에서 다른 잡을 갖는 것이 이민법 상 문제가 되는지요?
만약에 취업이 문제가 된다면, 취업 대신 지분을 가지고 상임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9.2016 15:46:00  

    녕하세요.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H1B 신분 위반으로 보입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리고 보수가 없는 직책이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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