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목처럼 F1 상태에서 한국에서 결혼후 F2로 변경 하려고합니다
문제는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혼인 신고후 F2로 변경하는거라 위장 결혼이나 기타 등의 이유
로 영사가 F2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내될 사람이 F1을 거절 당하면 혼인 관계로 인해
제 F1에 지장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하나 더.. 요즘 많이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요...
둘다 F1으로 입국 하는 방법 VS 아내는 F1절차를 밟을때 한국에 나가 F2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
둘중에 어느 방법이 안전하게 입국 하는 방법일까요....
(학교 성적 출석률등은 문제가 없고 재정상태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20대여성의 비자 거절 사례가 많아져서 그게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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