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짜리 학생비자 F1 을 받아 미국대학교에서 졸업 후 opt로 일을 하였습니다. opt가 끝난후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중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한국에서 학생비자가 만료되었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i20를 발급해주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비자랑 신분은 다른거지요? 저는 불체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학생신분에 있는동안
캐쉬로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 영주권 인터뷰에서 이것에 관해 물어보았을때 어찌 답변하는것이 좋을까요?
듣기로는 불법으로 일을 했어도 어느정도 봐준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가요? 아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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