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 후 5개월 일했습니다.

질문자: Jukm7525  |  등록일: 09.25.2016 20:44:30  |  조회수: 3464
안녕하세요.
3순위 비숙련공으로 영주권 받은 후 공장에서 5개월 좀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6개월 정도만 일 하고 진단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공장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기성 같은 것으로요.
하지만 어깨가 정말 아파서 일주일에 두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아이 둘은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영주권 갱신 할 때 문제가 되진 않을지.
또 공장에서 신고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지는 않을 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28.2016 23:44:00  

    안녕하세요.

    공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과히 기뻐하지는 않을것이란 짐작이 듭니다.
    최근들어 일이 고된 취업이민 3순위 통해 영주권 받았다가 몇달만 일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 고용주 (스폰서 회사)와 이민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를 한다면 이민국이 조사를 시작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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