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게시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아내가 F1 이며 제가 F2입니다.
제가 작년에 자바의류 회사를 스폰받아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취업3순위 비숙련 영주권을 신청하여
노동허가서가 나오고 i-140 와 i-485를 들어갔는데
i-485 진행중 회사가 텍스문제로 스폰자격이 없다고 하여 리젝이 되서 좌절됐습니다.
하여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게
현재 다른 종류의 회사 건설 자재 업체를 통해 다시 영주권을 스폰받으려는데 직업이 틀려도 또다시 신청가능한지요?
그리고 그회사에서 요청이 학교를 통해 팟타임으로 일할수 있는 워크포밋을 받아오라고 하는데
F2 인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또 만약 F2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다시 제 앞으로 하여 F1 비자를 다시 받아서 팟타임 워크포밋을 받아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현재 저희아내가 F1으로 있는데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또 학교에서 팟타임 워크포밋을 받을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늘 명쾌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