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및 포기

질문자: Peacermaker  |  등록일: 09.24.2016 14:37:15  |  조회수: 3394
자녀(딸 자식)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영주권 신청(petition)을 한 뒤 한국으로 나가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사위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올려고 먼저 자녀에 대해서만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몇일 전 NVC에서 편지가 와서 "We are unable to process a spouse with this case  as a derivative applicant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1. 자녀만 혼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모두 영주권을 받은 후 자녀만 미국에 입국해도 되는지요?
3. 모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사위만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신청에 의한 포기와 아니면 입국하지 않으므로써 자동적으로 포기되게 하는 경우 어느 쪽이 좋을런지요?
4.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신청하게 되는 경우(아마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되겠지요.)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재신청금지가간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요?
5.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약 2년 정도 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요?
6.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한번 씩 약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입국하게 된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가까이 살면 직접 찾아 뵙고 문의드리고 싶습니다만, 거리상(인디애나) 이렇게 상담합니다. 질문이 길어서 답해주기 곤란하시다면 메일이나 서면으로 다시 문의드리고 싶으며 상담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6 10:38:00  

    안녕하세요.

    1. 자녀 혼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만약 수속을 같이 한다면 자녀만 미국에 입국해도 됩니다.

    3. 글쎄요…사위 상황을 좀더 알아야 어느쪽이 좋을지 알것 같습니다.

    4. 전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영주권 신청 할때도  일반 초청건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5. 왠만한 이유이면 이민국 승인을 받아 2년까지 해외 체류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단기간 (2~3년) 해외에서 주로 거주 해도 되나 오랜 기간동안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매년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짧게 오더라도)  영주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25.2016 10:38:00  

    안녕하세요.

    1. 자녀 혼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만약 수속을 같이 한다면 자녀만 미국에 입국해도 됩니다.

    3. 글쎄요…사위 상황을 좀더 알아야 어느쪽이 좋을지 알것 같습니다.

    4. 전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영주권 신청 할때도  일반 초청건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5. 왠만한 이유이면 이민국 승인을 받아 2년까지 해외 체류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단기간 (2~3년) 해외에서 주로 거주 해도 되나 오랜 기간동안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매년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짧게 오더라도)  영주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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